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점수제' 내년 시행…인증기준 완화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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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홍세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기준에 '리베이트 점수제'를 도입해 리베이트 경력이 있더라도 점수가 낮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강섭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리베이트 점수제 도입과 관련한 고시를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라며 "시행은 2026년 1월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은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한 리베이트 결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총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과거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 등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리베이트 점수제는 행정처분 횟수나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바탕으로 한 결격 기준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에 다다르지 않으면 리베이트가 있더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긴 산업별 핵심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해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선안에는 리베이트 점수제 외에도 글로벌 제약사를 위한 별도 인증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후 3년 재인증 불가 조항 개선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 과장은 "다국적사 인증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3년 재인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해 총 5개사가 인증취소, 재인증 탈락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 경우 3년간 인증이 제한되고 있다. 

 

장기간 신약개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리베이트 적발이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으로 연결돼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49곳의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33곳이 국내 제약사, 12곳이 바이오벤처사, 4곳이 외국계 제약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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