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휴가 3일에서 최대 10일 대폭 확대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복무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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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0월 12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령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 법령상 특별휴가 등 중복 조항을 삭제·정리했다.
상위법에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제 업무 혼선은 없고,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완·유지했으며, 조항 배치를 재조정해 복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성과보상 제도를 대폭 강화해 재해·재난 대응 및 주요 의정·직무 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대폭 확대하고, 업무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복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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