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정비 기준 ‘지구 준공 후’에서 ‘지구 착공 후’로 완화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후 20년간 정비가 지연되었던 부천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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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린벨트 규제 완화 성과 위치도 [제공/경기도] |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종전에는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했으나, 용도지역 상향의 연계 정비 기준이 ‘지구 준공 후’에서 ‘지구 착공 후’로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단축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 3,172㎡)으로 총 1,595세대로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로 계획인구는 3,462명이다. 사업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시행자는 LH로 202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실시계획 수립해서 2028년 착공, 2030~2031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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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린벨트 규제 완화 성과 토지이용계획도(2026년 6월 입안) [제공/경기도] |
대장안동네는 2006년 GB 해제 이후 낮은 개발밀도 설정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도내 GB 해제 취락 정비사업의 제도적 제약 요인을 추가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심의는 완화된 규제가 현장에 최초 적용된 사례로, 경기도는 향후에도 제도적 제약을 발굴·개선해 GB 해제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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