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이승건 대표의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감경한 사례는 토스가 유일했다.
![]()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
특히 최근 4년(2021~2024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제재심에 상정된 1033건 중 감독자 징계가 두 단계 내려간 건 토스 뿐이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독자 징계는 1~3단계 감경이 가능하지만 두 단계 이상 제재를 낮춰준 것도 토스가 유일하다.
토스는 지난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거래 내역과 결합해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토스는 지난해 10월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이승건 대표와 신용석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요구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다면 금융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제한되지만, 제재심에서 낮아진 징계를 통해 오는 4월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일보는 보도를 통해 제재심 과정이 ‘토스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11월 세 차례 논의를 거쳐 토스 측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것이다.
당초 금감원 검사국 측은 고객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금융사 임직원으로서 당연히 인지해야 하며, 이 대표가 외부 법무법인 검토 문서를 참고하라고 지시하고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해태라는 점 등을 들어 이 대표가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재심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사업상 속해 있는 600여개의 채팅방에 올라오는 메시지가 수 만건이라 법무법인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제재심은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최종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 3% 이내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개정 신용정보법의 첫 적용 사례였던 만큼 제재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됐고, 모든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