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전기 담합...검찰, 업체 관계자 52명 무더기 기소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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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박정수 기자]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된 밀가루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와 관련해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했다고 봤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고 가격은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을 통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 및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으로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 을 구속기소하고 15명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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