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간 유착 의혹, 경찰 조사 착수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0:46:11
  • -
  • +
  • 인쇄
경쟁 관계 있는 A병원, 반복적 시위와 재고발 이어져
시민단체 회장이 고발 무마에 개입 증언 나와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최근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공익을 앞세운 고발전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범시민단체연합(이하 범사련)에서 활동했던 김 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유착 의혹’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

 

이와 관련 지난 10일 본지 기자와 만난 김씨는 “범사련이 연세사랑병원에서 근무했던 K씨의 민원(?)을 받아 경쟁 관계에 있는 A병원을 수 차례 고발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유착 의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범사련은 2024년 7월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A병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시민단체는 연세사랑병원에서 근무했던 K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시민단체의 사명감으로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이후 10월과 11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반복적인 시위와 재고발이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K씨가 과거 연세사랑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병원의 법률 대리인인 C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해 왔다”며 “K씨는 A병원을 상대로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등에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고발과 진정을 제기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연세사랑병원이 자사 출신 인물을 활용해 경쟁 병원에 대해 다발적으로 고발을 감행했고, 지난 2024년 7월 이후에는 범사련까지 동원해 고발을 확대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세 번째 고발 당시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발이 이뤄진 점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전후로 고발의 문제점과 신중함을 수 차례 강조했고, A병원은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K씨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10일) 마포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통해 가감없는 답변을 성실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인 범사련은 앞서 연세사랑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같은 시민단체 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생)의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범사련은 연세사랑병원의 탄원서를 지난 2024년 4월4일 접수한 뒤 서민생 측에 접근해 고발을 취하를 요구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범사련의 이 모 회장이 고발 무마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익을 수호해야 할 시민단체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경쟁 상대를 음해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사 당국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단체 내부의 부패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익을 내세운 고발 행위가 특정 의료기관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시민사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