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8년 끈 '황제 재판'논란 앞뒤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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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무조사에서 출발 2017년 검찰 기소
행정소송 등으로 1심 판결 후 6년간 재판 지연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리점 명의위장을 통해 39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소 이후 8년만에 내려진 실형 판결로, 1심보다 형량은 1년 줄었지만 법정구속이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은 1심의 100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141억원이 부과됐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원이 선고됐으며,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김 회장은 선고 뒤 법정에서 "타이어뱅크의 사업모델이 워낙 앞서 있고 많은 사업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중형 양형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법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 명의위장 사업모델 드러나는 실체 
 

김 회장의 탈세는 타이어뱅크의 독특한 사업모델에서 비롯됐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김 회장은 전국 365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회사 직원인 점장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 측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리점 점주들은 타이어뱅크 근로자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타이어뱅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라며 명의위장을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 회장은 점주들로부터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15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2016년 세무조사로 시작돼 2017년 10월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했지만, 1심 판결 후 김 회장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항소심이 6년간 지연됐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탈세액은 당초 80억원에서 55억원, 최종적으로 39억원까지 줄어들었지만, 명의위장이라는 핵심 쟁점은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8년을 끌어오며 '황제재판'이라 불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었다.

 

◆ 에어프레미아 경영에 타격 불가피
 

김 회장의 법정구속은 최근 경영권을 확보한 에어프레미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김 회장은 자녀들이 소유한 AP홀딩스를 통해 에어프레미아 지분 70%를 확보하며 항공업 진출을 완료했지만, 법정구속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잠식률 82.1%에 달하는 재무악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다. 내년 9월까지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최대주주의 법정구속으로 대규모 투자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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