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사다리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최근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곳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0시55분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사다리차 바가지에 타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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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야드.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사고 직후 함께 작업하던 동료의 신고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지만, 이날 밤 11시40분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도크에서 블록 상부에서 샤클(고리)을 해체하고 하부로 내려가기 위해 고소차 작업대(바스켓)에 올랐다가 작업대가 회전하면서 주변 물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업대를 빼내던 중 튕겨 나가는 반동으로 인해 A씨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우선 신고하지 않고 A씨를 사내 자체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 당시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선소에 상주하는 자체 구급대와 응급구조사로 재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작업을 중지한 상태로 노조 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9·10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 한 달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고소차 작업과 관련해 위험이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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