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 이천 물류센터서 중대재해 발생...정부 조사 착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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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컨베이어벨트, 고소작업 등 물류업계 안전관리 과제로 부상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경기도 이천시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협력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물류센터 내 안전관리 체계와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대책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이천시 마장면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60세 남성 협력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지게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는 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전방을 걸어가던 지입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직접 고용 직원이 아닌 수급인 소속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편의점 음료 유통업체의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게차가 음료 완제품을 화물차에 싣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실은 포크를 올린 채 주행하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용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번 롯데글로벌로지스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용 직원이 아닌 수급인 소속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운영, 위탁 등 업무를 맡기는 사람에게 종사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원청 기업인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책임이 추궁될 가능성이 높다.


물류업계는 지게차, 컨베이어벨트, 고소작업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업종이다. 특히 지게차 사고의 경우 안전장치 미비, 안전 교육 부족, 작업 환경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이 지게차가 포크를 올린 채 주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대표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례로 분류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통해 "안전보건을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가치이자 기본원칙으로 인식하며, 명확한 목표와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 사업장에 대해 연 2회 Q.C.S.(Quality Control System) 점검을 실시해 물류 종합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물류업계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청 기업과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책임 분담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조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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