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동석 간담회서 근로시간 이월 처리 논의 여부 주목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주 52시간제 위반과 이른바 '근로시간 돌려막기' 논란으로 고용노동부의 철퇴를 맞은 카카오가, 경영진의 '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명을 거부한 채 "운영상의 미흡"이라는 해명만 내놓았다. 특히 위법 정황을 현장에서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선 정신아 대표 등 경영진은 직접적인 책임 표명 없이 회사의 원론적 입장만 내세워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7일 카카오는 H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근로시간 돌려막기’ 논란에 대해서 “지난 2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 시정 지시를 받았으며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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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정신아 대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개편 작업 과정에서 불거진 '월 300시간 초장시간 노동' 논란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카카오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 31명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를 시킨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 442명에게 총 4억 600만 원 규모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카카오 측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서를 통보했다.
해당 사안은 한겨레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HBN뉴스 취재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카카오 측 해명은 이와 관련한 HBN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카카오가 적발된 위반 행위는 단순한 ‘운영 미흡’으로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 적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는 주 52시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초과 근로 시간을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에 일한 것처럼 서류에 반영하는 전형적인 ‘근로시간 돌려막기’ 형태의 꼼수 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수나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근태 기록을 쪼개고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노조 측은 “지난 2월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가 재차 발생했다. 현장에선 시정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단 카카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난 2월 법정 근로시간 한도 초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초장시간 노동과 편법적 노무 관리 의혹을 경영진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도 제기된다.
한겨레가 보도에 인용한 지난해 8월 전사 간담회 녹취록을 보면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출시 시점이 결정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이승현 당시 HR 성과리더는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 다음 달에 수당을 챙겨드리는 식으로 하려 한다”며 ‘근로시간 돌려막기’를 공식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간담회에는 정신아 대표도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이 실적과 성과(카카오톡 개편 등)를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카카오 사측은 이를 묻는 HBN뉴스의 공식 질의에 대해서는 “기사에 인용된 내부 회의 발언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정신아 대표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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