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지분 영향은 제한적...형제 간 법정공방은 계속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가 남동생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데다 형과 여동생이 제기한 별도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환 대상 지분 자체는 호반건설 경영전략을 흔들 규모와는 거리가 있지만, 대외적인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장기화하는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열 창업주 일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의 남동생 C씨가 호반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호반건설이 C씨에게 자사 보통주 1만5166주를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
| 호반그룹 사옥 [사진=호반그룹] |
분쟁의 발단은 김 전 회장의 모친이 생전에 보유했던 호반건설 주식 18만2000주다. 호반건설은 2024년 1월19일 이사회를 열어 해당 주식을 증여받기로 했고, 모친은 사흘 뒤인 1월22일 전량을 회사에 넘겼다. 당시 평가액은 약 219억7700만원이었다.
호반건설의 회계자료에서도 당시 주식 이동이 확인된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2024년 중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18만2000주를 무상으로 수증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주당이익 산정 과정에서도 2024년 1월22일부터 자기주식 18만2000주가 유통주식수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호반건설이 증여받은 주식 219억7700만원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했다. C씨의 유류분 비율인 12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억3142만원을 부족분으로 보고 주식 1만5166주를 반환하도록 했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해 이달 4일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곧바로 호반건설의 지배구조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5년 말 기준 호반건설의 발행주식은 5531만3920주이며, 감사보고서상 ‘김상열 외’ 지분은 76.09%다. 이와 별도로 호반문화재단·호반장학회가 9.21%, 기타 특수관계자가 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11.35%다. 이번 1심에서 반환 명령이 내려진 1만5166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0.03% 수준이다.
문제는 소송이 한 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전 회장의 형과 여동생도 2025년 2월 호반건설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진칼 지분 투자와 형제들 간 유류분 소송은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반환 대상이 된 지분 규모만 놓고 보면 호반건설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호반그룹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 지분 확대를 하는 등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지난달 10일 기준 20.15%까지 늘었다. 호반건설이 11.50%, 호반호텔앤리조트가 8.34%를 보유하는 등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 20.56%와의 격차는 0.41%포인트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 17.43%를 인수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선 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왔다. 조 회장 측에는 델타항공과 산업은행 등 우호 주주가 있어 현재로선 한진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양상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