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문기환 기자]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이고 주거용으로만 한정하면 49.1%가 노후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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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가 지난 20일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가 개최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하는 법규 등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한 내용에서 “실효성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인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동 보험(안)은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을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이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험가입이 불허됨으로써 공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이 위원은 또 "국내실정에 맞춰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추가되는데, 이는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며 “다만 임의보험으로서 갖는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진 토론과 질의응답에는 김창록 건축사(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김성욱 대표(공감), 정성욱 팀장(SGI서울보증 상품지원부)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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