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무작위 광범위 발생...현행 법 방치로 사태 확산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0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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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알뜰폰 가입자도 피해
통신당국 2014년 '원스톱 서비스' 11년간 방치

[HBN뉴스 = 한주연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가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은 소액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를 통신사라고 명확히 규정함에도 통신사들의 책임 떠넘기와 통신당국의 사실상 방치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10명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 362명 중에는 KT 고객이 아닌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59명 포함됐다.

 

김장겸 의원은 "피해자 현황을 보면 특정 계층이나 연령이 아닌 무차별적 침해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막기 어려운 사태였던 만큼, KT에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KT 사태 이전에도 무단 소액결제건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소액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를 통신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신사들이 결제대행사(PG)나 앱 스토어 운영사와 해결하라며 책임 떠밀기 식으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11년 전에 소액결제를 둘러싼 민원 대응에 통신업계가 적극 나서라는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 계획을 밝혔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 의원은 "10년 전 발표된 소액결제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잘 작동됐더라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에 KT 대처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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