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마포구가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에 나선다.
마포구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내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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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직원이 홍대 일대 컨셉카페를 방문해 메뉴판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마포구] |
최근 메이드카페 등 컨셉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고용과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도 이른바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메이드카페 등 28곳을 점검했으며 당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컨셉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로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업종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도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점검에서 종업원의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여부를 비롯해 특정 메뉴 구매에 따른 업소 밖 사진 촬영이나 만남, 통로·객석 등 무대 외 장소에서의 공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청소년 고용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SNS 등을 통한 선정적 홍보에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석·동반 음주와 과도한 신체 접촉 금지, 유료 사진 촬영과 이벤트의 영업장 내 진행 등 관련 영업 기준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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