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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폭염 노출 근로자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한주연 2025.07.11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이달 초 이례적인 무더위에 근무 중 사망자들이 발생하자 다음주부터 사업장은 폭염 가운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