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이달 초 이례적인 무더위에 근무 중 사망자들이 발생하자 다음주부터 사업장은 폭염 가운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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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충남 아산시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고용부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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