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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숨진 노동자 70대 노모 손배소 취하 결정 앞뒤
홍세기 2025.06.2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현대자동차가 과거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사망 후 70대 노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수계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정치관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