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을 살다보면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부터 부동산, 무료노무상담 등을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대기 후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하루 120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참고해 보자.
소송구조·무료변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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