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 OK"…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까지

김민희 / 기사승인 : 2019-08-24 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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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 강화대책인 만큼, 금리가 비교적 낮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 OK!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금리가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되어 많은 이들에게 관심받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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