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자본 많지 않아도 괜찮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김지온 / 기사승인 : 2019-08-13 0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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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또 노란우산공제는 보험을 이용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고 삼백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 후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본인이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50인 미만 등 대표로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 정도로 이 모든 금액이 적립이 된다. 그리고 납입완료된 공제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퇴임을 하게 될 때 지급이 가능하고 가입하고 2년 동안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이 공제금은 법으로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노란우산콜센터에 직접 전화,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방문, 모든 은행과 공제상담사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은 과연?

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중 적은 액수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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