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래의 희망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최근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9년 6월 1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됐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이 직업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 누가 가능할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혹은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이 경우, 1분기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소급요건을 만족시킨 청년에 한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이는 1분기~4분기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6월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생년월일이 94. 04. 02부터 95. 04. 01 사이에 태어난 경기도 청년이다. 신청 일정은 6월 1일~6월 30일 오후 6시 정각까지 가능하다. 이때,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 24세)은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한편, 생년월일에 따라 각 분기별로 신청기간과 지급일자가 상이하니 대상자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려면?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인터넷포털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신고일, 변동사유, 발생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나 경기도 콜센터에 사전에 문의하면 좋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혜택과 활용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신청 가능 조건을 확인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분기 지급일은 7월 20일로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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