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는 등 금전적 문제 때문에 부채가 너무 많아 힘들 때 …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유현경 / 기사승인 : 2019-08-07 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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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실직이나 부도 등의 다양한 사유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파산선고와 면책이란?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갚지 못할 때 현재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이 확정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의 금전적 문제를 돕는 제도적 장치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갚기 힘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소득을 얻어 3~5년간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 중인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처분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낭비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수행하더라도 개인별로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 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파산신청 남용 ▲일정기간 이내인 과거에 면책을 받았을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의 사유가 있다. 또한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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