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및 신혼부부는 주목해야 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정호연 / 기사승인 : 2019-08-06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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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전셋집 마련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선보였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 중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만큼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요건만 해당된다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한해서는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에 따라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간만료 시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연장해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절차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된 사람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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