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초보자를 위한 여러가지 증권 계좌 설방법 … '어렵지 않아요!'

박범건 / 기사승인 : 2019-08-06 0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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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식에 도전하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먼저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식투자를 시작하기로 확정했다면 먼저 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보통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하는 방법

주식시장에는 많은 증권회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거래수수료와 회사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가 주식계좌를 만들 때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주식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주식계좌 개설시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대신 가족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주(본인)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먼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 중 일부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방문해 계좌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은행에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은?

증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을 통해서도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휴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근처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국내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휸은행에서 계좌개설은 할 수 없다.


비대면을 이용한 계좌 개설은 어떻게?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늘고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좌의 개설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종료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실명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과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 순서가 끝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계좌의 개설은 하루에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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