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연봉·산입범위 차이는?' 한눈에

박경태 / 기사승인 : 2019-08-05 0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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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9% 인상
▲(2019년 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 네이버 캡쳐)

2019년 최저임금이 5일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키워드로 떠올랐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해 10.9% 상승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2019년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다. 세후 지급액인 예상 실수령액은 1,578,790원이며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20,941,800원이다.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기본급, 직책수당 등 일부 수당과 함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됐다. 2019년부터는 식비, 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이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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