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가족이나 친구 등 밀접한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왠만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을 비롯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같이 직장에서 생긴 노무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기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함께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여분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사이버 상담은 1일 120여 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방법?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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