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가족, 친구, 직장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합리적이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부터 부동산 문제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무료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기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전화상담부터 직접 방문까지 무료법률상담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가능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 시에는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10여 분에 걸쳐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소송구조 받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그리고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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