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쉽게 이용가능 … 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김선호 / 기사승인 : 2019-07-04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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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세상을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 밀접한 사람들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보통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기

형편이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의 사항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 가능시간에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반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1일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 받는 방법?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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