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터 이혼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 수천 가지 법률상담이 무료!

권나예 / 기사승인 : 2019-11-12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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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세상을 살다보면 가족, 친구, 직장과 법적 싸움이 많이 생긴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이혼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보통 사람들은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의 적립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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