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도'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수영 / 기사승인 : 2019-11-05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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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국가에서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의 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지원정책은 정해진 계층에게 안락한 생활을 위한 여러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해진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일정 급여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30%~50%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1급, 2급, 3급의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읍/면/동의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기초수급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자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권자 혹은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해야 하며, 공무원이 신청하면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으며, 기타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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