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라면 주목 경기도 청년배당 11월 시작하자마자 4분기 기간 시작돼…25만원 받는 법

조호용 / 기사승인 : 2019-11-05 10:20:44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경기도 청년 수당 제도가 젊은 청년들에게 시선을 끌고 있다. 만 24세 이하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 준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또,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내 경제 발전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기본 신청 조건은 무엇?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의 도내 거주 일수를 둔 경기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출처=ⓒGettyImagesBank)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및 지급방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형식에 대해 살펴보자.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충족하고 있는 지 살핀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