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 청년배당 10월 지나면 4분기 지원시기 시작…어떻게 신청할까?

정하준 / 기사승인 : 2019-11-01 17:17:24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국가적으로 경제적 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최근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와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출처=ⓒGettyImagesBank)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형식에 대해 살펴보자.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 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단, 백화점, 사용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