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열기가 삽시간에 뜨거워졌다.
경기도 '청년배당'이라 불리는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1년에 최대 100만 원씩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방침으로 이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제발전 향상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확인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11월에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지급은 어떻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자격을 확인한 뒤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이때, 백화점,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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