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여러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을 비롯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무료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 가능시간에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상담대기 후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소송구조·무료변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할 때 공단에서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