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게 꼭 필요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조건은? 실수령액 얼마 "소득기준 있어"

유현경 / 기사승인 : 2019-10-23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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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노력하고 있다.


취준생활에서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 부담을 겪지 않고 구직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다양한 원조을 하고 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지원들을 잘 알아야 한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이란 정책 역시 이런 청년정책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이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삼백만 원을 원조금을 준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정책은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으로 서울의 청년수당이나 경기의의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는 원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청년수당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조자 스스로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청년정책들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잘 알고 비교해 본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자격조건은 만 18세가 넘고 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신청 대상이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로 인정된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족의 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4인 가족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한 달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천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한달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청년활동도움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도움받는 도움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다.


도움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지급된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지급 체크카드는 현금을 수령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도박이나 유흥 등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전액(6개월)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도움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도움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사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사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준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직활동 여부,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금 지급 결정 후 다음 달 1일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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