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임종현 / 기사승인 : 2019-10-17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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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

 


최근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은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에쓰오일 알 감디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알 감디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 감디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인사 차원에서 등 쪽을 툭 친 것이었다. 상대방과는 오해를 풀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알 감디 대표와 오해를 풀고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해 성추행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알 감디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특징(2013년 친고죄 폐지)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알 감디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처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그렇다면, 불기소 처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불기소 처분이란 수사 종결 처분권을 가진 담당 검사가 사건 수사 후에 재판에 부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기소 처분은 다시 기소유예, 무혐의 범죄 불성립,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는 대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유예를 내린 검사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처분을 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검사의 서면을 받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10일 내로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를 진행했던 자료는 5년이 지난 후에 삭제할 수 있으며 폐기된다. 

무혐의는 단어 그대로 범죄의 혐의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무죄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공소권 없음 역시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하나로, 소송 조건에 결여되거나 면제할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같은 사건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IBS형사법률센터는 “형사 사건은 정황과 대응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형사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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