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있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누구? 받는 방법 알아보자

김호영 / 기사승인 : 2019-10-17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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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노력 중이다. 취준생들은 학원비, 식비, 면접비 등 다양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구직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우리 나라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직에만 힘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이란 정책 또한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정책이란 취직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도움하는 돈이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나라의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의 청년수당 정책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란 정책과는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서울의, 경기 청년수당 정책과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원조을 골라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당 청년정책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자격조건부터 원조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자.


▲(출처=픽사베이)
확인하자!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수급조건은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원조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선정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만 6천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월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도움되고 중복으로 도움받을 수 없다.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원조금액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으로 제공받는 원조금은 300만 원이 최대치다. 도움금은 체크카드를 통해 수령할 수 있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제공된다. 도움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도박이나 유흥 등에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을 원조받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나라원조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끝나면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수급자로 확정된 도움자는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준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사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을 비롯해 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사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예비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카드를 발급받는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지급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원조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원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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