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접수대상, 접수방법

유민아 / 기사승인 : 2019-10-05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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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층화되면서 정부도 그에 맞춰 대비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내뿜는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도 폐차할 것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정해져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그리고 6개월의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실시했을 때 5등급이 나오는 경유차나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한 폐차 차량 확인서상의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존재하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신청 시 필요서류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과정은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필요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만 받는 곳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폐차장 입고 시 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 통과한 경우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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