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과 진행 방법까지

유희선 / 기사승인 : 2019-10-03 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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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마음에 드는 전세집은 구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이에 주거비 부담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주거비 부담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상향된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에 따라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전용면적이 85㎡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몇 가지의 조건만 갖춘다면 세대주로 인정된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인정된 자 등이다. 더불어, 임차계약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똑똑하게 활용하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절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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