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나도 환승 가능할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9월 16일~29일까지

김순용 / 기사승인 : 2019-09-29 0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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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상황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와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서민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면서 현재 신청이 시작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한 일종의 특판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및 대출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조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서민형안심대출’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전 금융권에서 실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며, 1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 ‘최저 연 1.85%’

대출금리는 연 1.85~2.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대출의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최저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연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단,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5억원 한도로 공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2주간 신청을 받은 후에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은행 창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환된 금리도 적용받는 시점은 10월 또는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전체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전체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에 서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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