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부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부채가 너무 많아 힘들 때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정호연 / 기사승인 : 2019-09-27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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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쾌거다. 그러나 실직이나, 부도, 사고, 질병 등의 다양한 사유들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해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개인파산제도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그러나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제도의 차이점

채무자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것 보다 3~5년간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반면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하고 부채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현재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빚이 증가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빚이 증가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누구나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수행이 끝났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파산이 결정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파산신청 남용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또한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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