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및 노무사법률상담 등 부담없이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 어려운 법률상담을 무료로!

김지순 / 기사승인 : 2019-09-26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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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족부터 친구, 직장상사 등과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힘들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 부동산 문제, 무료노무상담 등을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위한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대기 후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1일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가 그 대상이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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