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음하기] 증권계좌 만들기 간편함에 주목… 필요한 준비물 정리

김호영 / 기사승인 : 2019-09-21 0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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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연결된 주식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의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에 도전하는 초보자를 위한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보자.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증권회사가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와 증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돼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보고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사에 가서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당사자가 계좌를 만들려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근처 증권사를 방문하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대신 가족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 또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증권사 가운데 일부는 신청고객들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방문을 통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은행을 이용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증권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제휴은행에서도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소지하고 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개설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소지하고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휴카드나 통장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면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할 수 없다.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어나고있다. '비대면 계좌'의 개설은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에 새롭게 신규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인 사람 중에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보유한 고객이다. 계좌개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순서는 먼저, 해당 증권사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핸드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실명확인과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절차가 종료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 과정을 종료해야 주식계좌 개설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계좌의 개설은 1일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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