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을 살다보면 가족, 친구, 직장과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긴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가장 좋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혼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꼼꼼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을 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5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1일 120여 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가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공단에서는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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