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의 쾌거다. 그러나 실직이나, 부도, 사고, 질병 등의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재정적 문제 때문에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여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개인파산제도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생긴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퇴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이 결정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점과 다른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 것 보다 3년~5년 동안 월급 등의 수입으로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반면 개인파산을 진행중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수입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과소비나 도박으로 인해 빚이 늘어났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낭비나 도박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 되더라도 모두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법률로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신청이 불허가 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재산은닉 및 파손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 또한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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