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터 부동산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쉽게 받을 수 있어 … "억울하다구요?" 그렇다면 '무료법률상담' 주목!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09-16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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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세상을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생긴 노무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무료노무상담 등을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돈이 없어서,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함께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의 사항을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무료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 가능시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10여 분에 걸쳐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부터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한 경우 공단에서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의 적립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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