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 신청하는 법

김지순 / 기사승인 : 2019-09-16 0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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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치를 계속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나라에서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여러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돕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요건, 지원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자.


확인하자!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조건은 무엇?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들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번 수입 등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급여 총액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손쉽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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