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UP'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하다면 내일배움카드 어떤 혜택 있나?

김수연 / 기사승인 : 2019-09-05 17:20:09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이 도움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구직자의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의 교육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하면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취준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도는 회사에 취직하려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해 취직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훈련비의 일정부분(20%~95%)을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다. 이때 직무능력 교육 비용의 5~80%와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 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해준다. 단, 지원한도를 넘은 훈련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30~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의 4/5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5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을 때는 월 최대 5만 원(2,500원 X 출석일수),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을 때는 월 최대 11만 6천 원(5,800원 X 출석일수)의 금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 가운데 구직신청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진학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교 3학년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최근 2개월간 10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전역 예정인 중·장기 군복무자 ▲결혼이민자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취직이나 창업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상담을 거쳐 취업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훈련 과정을 협의하고 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 관련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의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필요로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취업 목적의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의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지역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 수집을 하게되고 훈련수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교육 대상자가 부담했던 자비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