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잃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들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는 어렵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의 차별점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 등을 통해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이 신청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면 3년~5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성실히 빚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빚은 탕감 받는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는 기간의 경우에는 5년을 넘으면 안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은행 예금이나 동산과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빚이 더 많아야 한다. 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이 있다?
개인회생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빚을 갚는데 써야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부족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다르다. 따라서 철저히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변제금을 꾸준히 갚으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전문직군에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나에게 맞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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