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거비 부담 걱정 없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정지연 / 기사승인 : 2019-08-30 0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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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월 월세를 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더불어, 임차계약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자격 갖췄다면 알아보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정범위까지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에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이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되며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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